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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현태 “계엄 당일 국회 시설 확보…의원 막아라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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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6. 11: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발언<YONHAP NO-475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 군 지휘관이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의원의 본당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으로 나온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자신의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고, 여기서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본청을 확보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은 맞지만, 정문에 몸싸움이 격해진 상황에서 국민들과 부대원의 안전이 우려됐다"며 "그래서 부대원을 뒤로 물린 뒤 다른 문을 찾고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으로 이동해 정문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있어 인원(요원)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빼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의미로 진술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새벽 5시50분께 국회에서 왜 본 의원을 체포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묻자, 김 단장은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 받은 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계엄군 지휘관 중 처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대원 국회 출동과 정문 봉쇄, 본관 창문을 깨고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모두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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