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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헌법 절차 따른 계엄 해제에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것"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갑작스러운 게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천 처..

  •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판결 불만 대법원 상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상고이유서 제출로 정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종교·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들의 일방적 진술을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 류혁 법무부 감찰관, 비상계엄 선포에 사직서 제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성 사표를 제출했다. 당초 류 감찰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이날 새벽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류 감찰관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

  • [뷰팟] "어떻게 뺀 살인데!"…'요요'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 10

    [뷰팟] “내가 어떻게 뺀 살인데!” ‘요요’를 막기 위해 '유지어터'가 지켜야 할 수칙 10 드디어! 달성한 목표체중 어렵게 다이어트 성공했으니, 이제부턴 ‘유지어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유지는 다이어트만큼이나 어렵다고 하는데요 ‘유지어터’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소식 배부름을 느낄 정도로 먹지 않기! ‘유지어터’는 ‘다이어트’할 때처럼 엄격한 식단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전보다 적게 먹..

  • 민주노총, '尹 정권 퇴진' 무기한 총파업 돌입…"조합원 오전 9시 광화문 집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투쟁 방침'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

  • 진실화해위,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 취소…첫 사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4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3일 열린 제92차 회의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고(故) 백락정씨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취소와 신청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진실화해위 '2023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8권'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28일 "백씨가 1950년..

  • 서울대 교수회 "한밤 중 정치사변 심각하게 우려"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한밤 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는 4일 교수회장 명의로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평교수들은 강력히 거부한다"고 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지휘부 긴급회의 종료…"공식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휘부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종료 후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자정께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1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 회의가 끝났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발령' 보류…'경계 강화'

    서울경찰청은 비상 계엄과 관련해 4일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이를 보류했다. 서울경찰청은 대신 '경계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을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경찰관의 연차 휴가가 중단되며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

  •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국무회의 조항' 관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8분여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 대한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즉시 해제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로서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 국회 계엄 해제결의안 '가결'…계엄법 "대통령,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4일 오전 1시께 해제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11조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은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 비상계엄령 '48시간 내 복귀'… 의료계 대형 파장 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계엄령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등의 대정부 투쟁 활동이 금지돼 의료계에 대형 파장이 예고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

  •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 체제 돌입

    서울경찰청은 비상 계엄과 관련해 4일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의 연차 휴가가 중단되며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

  • 정부세종청사 출입문 막혀…"공무원이나 출입증 있으면 출입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이 폐쇄됐다. 다만 공무원과 청사 출입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절차상 청사가 폐쇄됐다가 3일 밤 11시 30분 즈음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차량 등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이나 일반인 등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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