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추진 결정
상임위 보완 거쳐 의총서 최종 의결 방침
![민주당 정책의총-05](https://img.asiatoday.co.kr/file/2024y/06m/13d/2024061301001131400069481.jpg) | 민주당 정책의총-05 | 0 |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웃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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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특검법'과 '방송3법' 등을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시간 가량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총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심의한 뒤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인데, 민주당이 재추진하게 될 특검법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논의해 동의는 다 했지만, 원내 지도부의 제안대로 주가 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7대 의혹이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토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2건)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보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소관 산임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본회의 표결 전 정책의총에서 다시 한 번 당론 추진 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