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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24. 06. 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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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기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 통해 투약내역 확인가능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주말·공휴일에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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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 내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한시적 운영)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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