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반드시 폐지”

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반드시 폐지”

기사승인 2024. 06. 14. 11: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창립 51주년 기념식 성료…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 추진
간무협 사진자료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을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14일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창립 51주년 기념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서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등 간호조무사 회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차게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1년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는 간무협은 올해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간무협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곽 회장은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간호조무사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한 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곽 회장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확대, 방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병원급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마련, 5인미만 동네의원 연차휴가 법적 보장,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