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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이사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

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이사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

기사승인 2024. 06.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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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논의
이 원장, 이에 더해 '배임죄 폐지' 주장
"하반기 중 정부 의견 모아질 것"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YONHAP NO-329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배임죄는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등으로 인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된 형태로 왜곡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식 보다는, 이사회 내 균형감 있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금전적 보상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 보니 이사회 의무를 지나치게 좁혀놓기도 했고, 이사회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이를 견제하면서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에 대해 "해외에서는 당연하게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입법 사례가 별로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셈이다.

이 원장은 "대부분 입법사례에서 법원 해석을 통해 혹은 관행상 당연하게 반영된 측면도 있다"며 "기계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1:1로 고려하자는 것이 아니며, (해외사례 없다는 주장을) 제고해 주었으면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원장은 "6~7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정도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경영진 면책 요건 추가와 배임죄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요건에 사적 요건 추구 등을 명시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거취 논란에 대해선 "임기가 정해진 자리인 만큼,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밸류업 정책, 보험개혁회의 등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공직자로서 소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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