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상자산법 시행 한달 앞…상장 유지 심사에 투자자 불안 고도

가상자산법 시행 한달 앞…상장 유지 심사에 투자자 불안 고도

기사승인 2024. 06. 17. 15: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가상자산 거래 체계 및 주요 의무. [금융감독원 제공]
가상자산 거래 체계 및 주요 의무./제공=금융감독원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를 통해 유통량이 불투명한 가상자산인 일명 '김치코인'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보유한 종목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있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 유지여부를 분기별로 심사해야한다. 이후 3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종목은 퇴출된다.

금융위원회 산차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은 600여 종으로 확인됐다. 그 중 332종(55%)은 국내 거래소 한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이고, 이 중 133종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여부 심사를 받는다.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 설치도 의무화된다.

심사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가 맡아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거래소의 과거 사업이력, 신용 등을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거래지원 유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종목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거래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은 대체 심사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존폐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10시23분 업비트에서 거래중인 메타디움은 24시간 전 대비 11.15% 하락한 36.0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의 알트코인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상폐 될 가상자산을 속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심사까지 6개월 유예기간과, 당국이 제공한 심사 기준에 거래소의 재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상폐 목록이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는데 아직 상폐 유무를 예측하긴 이르다"며 "심사까지 6개월 간 유예기간도 있는 만큼 기준만 보고 단정하지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장컨설팅을 신청한 15곳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를 파악한 결과 미흡한 점이 파악돼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현장컨설팅 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 대한 통제절차를 구분해 적용·관리하고, 콜드월렛 관리를 위한 전자서명 정차를 오프라인 환경에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입출금 차단 시 고객 통지나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의 법 이해 부족으로 준비가 미흡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 적용에 나설 것"이라며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