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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기사승인 2024. 06.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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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 반영에도 불이익 없고
일부 담당자는 제도 자체 몰라
"정부, 홍보하고 교육 확대해야"
한국타이어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동그라미 세차장에서 직원들이 세차를 하고 있다.
/제공=한국타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매년 구입물품의 0.8%를 의무 구매토록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이를 달성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매년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취합한 뒤 전년도 구매실적을 1년에 한 번씩 공고하고 있다.

2018년부터 각 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기관명과 총 구매액,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및 비율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다.

고용부는 이 자료를 통해 기관별로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우선구매 비율 준수 여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불이익이 없다. 현행법상 과태료 등 이를 처분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마다 기관별 실적 관리 및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율 준수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선 담당자가 우선구매 비율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기관에 문의를 해도 담당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역으로 설명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A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계자는 "기관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후임자들에게 일일이 사업 취지와 그간 이어왔던 업무를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일부 담당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왜 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늘어놓는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계자들은 국가기관보다는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홍보하고 담당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경기지역의 한 기관 관계자는 "매년 예산 상황이 달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는 규모도 다르다"며 "기관마다 한정된 예산 한계로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의무는 부여하지만 우선구매 비율은 별도로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공표를 하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 평가 때마다 반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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