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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계약 GA에 최대 ‘등록취소’ 제재 내린다

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계약 GA에 최대 ‘등록취소’ 제재 내린다

기사승인 2024. 06.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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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영업 질서 확립 위한 주요 위법 행위 및 제재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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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 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으킨 GA(법인보험대리점)에 최대 '등록취소'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한다. 더불어 보험 소비자들에게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을 경우 '부당 승환 계약 방지 비교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꼼꼼히 보장 내역을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GA(법인보험대리점)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 행위 및 제재 사례를 안내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는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이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 보험 계약 유무를 확인하고 비교 안내가 가능하다.

만약 새롭게 체결된 보험 계약이 부당 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피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기존 보험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보험 계약 부활 청구와 신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보험회사 조치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 민원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부당승환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돼왔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4년 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사에게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기관경고·주의가 부과됐다.

향후 금감원은 GA 영업정지와 같은 강도높은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 관리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더불어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등록 취소까지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승환 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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