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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원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 1심서 징역 12년·6년

‘170억원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 1심서 징역 12년·6년

기사승인 2024. 06.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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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는 각 징역 12·7년
法 "한국에선 보증금 자산의 큰 부분…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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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임대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돈은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한 뒤 건물 수백 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으며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거나 임차인이 제때 구해지지 않으면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C씨 부부 역시 이를 알고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주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A씨는 원할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부부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구속 중인 A씨와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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