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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임위 정상가동…‘방송 3+1법’ 두고 여야 격돌 예고

오늘부터 상임위 정상가동…‘방송 3+1법’ 두고 여야 격돌 예고

기사승인 2024. 06. 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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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토위 전체회의도 열려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YONHAP NO-3696>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국회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쟁점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1법'을 상정해 논의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해 '방송 3+1법'으로 부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방송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은 친야(親野)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1법'을 숙려 기간 없이 의결해 이를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院)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1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한다.

국토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와 국토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접고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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