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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수십년 노사관계 뒤흔들어…입법 중단 요구”

경총 “노란봉투법, 수십년 노사관계 뒤흔들어…입법 중단 요구”

기사승인 2024. 06.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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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5일 노동조합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 열어
[경총_사진]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1)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 우려하며 당장 입법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 20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입법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유와 달리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것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라며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법원이 손배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낸 것으로 합법적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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