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정식 재판서도 벌금 1억원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정식 재판서도 벌금 1억원

기사승인 2024. 06. 25.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회사에 인력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약식기소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벌금 1억원 선고
法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
clip20240625174758
롯데칠성음료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 내려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극히 적은 상태에서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시장에서의 퇴출을 면할 수 있었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날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