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병·의원에 기술금융 불가…‘기술금융 개선방안’ 7월부터 시행

병·의원에 기술금융 불가…‘기술금융 개선방안’ 7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4. 06. 3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40630113106
기술금융 체계도/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은 일반 병·의원 등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할 수 없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에는 기업 현지조사가 의무화되고 세부 평가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했으며,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했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했으며,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한다.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됐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했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0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