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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철회···‘사직 1년 내 같은 과 불가’도 완화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철회···‘사직 1년 내 같은 과 불가’도 완화

기사승인 2024. 07. 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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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복귀 유도 목적
전공의 비중 낮추는 '전문의 중심병원' 속도
조규홍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김국일 총괄반장, 이상원 법무지원반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1년 내 동일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도 완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중인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3월 초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들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미복귀 전공의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1년 내 동일과목·연차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현행 지침으로는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다시 시작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 특례 적용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수련병원의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수련 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완료와 결원 확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상급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 결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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