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수진 의원, ‘딥페이크 유통’ 텔레그램 이용자 정보 보존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딥페이크 유통’ 텔레그램 이용자 정보 보존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8. 29. 14: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가해자가 도망 못하게 메신저에서 기술적 조치 취해야”
KakaoTalk_20240829_132850984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의 정보를 저장해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가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최근 AI로 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의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 처벌이 미흡해 성범죄가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수사 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포자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허위 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해자가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가해자를 철저히 추적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