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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인격살인”…엄정 대응 지시

검찰총장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인격살인”…엄정 대응 지시

기사승인 2024. 08.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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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 지원 만전 기하라"
대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18개→31개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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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전날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박모씨에 대한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 구속수사,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보호·지원에서는 허위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사건의 접수인원은 전년동기 대비 15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현행 '반포 등 목적'에서 목적범 규정을 삭제해 처벌 범위 확대,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범죄임에도, 최근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불법대화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의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영상물 삭제 및 차단 지원 의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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