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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이웃 주민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신상공개…28세 최성우

검찰, 아파트 이웃 주민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신상공개…28세 최성우

기사승인 2024. 09.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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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70대 주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신상정보공개+최성우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검찰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이며,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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