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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불법공매도 형사처벌·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불법공매도 형사처벌·제재 강화

기사승인 2024. 09.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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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하려는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마련해야
벌금 부당이득의 4~5배, 의심계좌는 거래 정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이 도입돼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제고된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그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제재·처벌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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