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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지원사업 선정·관리 절차 12단계서 8단계로 축소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선정·관리 절차 12단계서 8단계로 축소

기사승인 2024. 10.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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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현장 목소리 반영한 사업 운영 방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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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예전보다 3개월 앞당겨 조기 실시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2만5000개 제조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기술 공급기업 전략적 육성에 필요한 과제 선제적 반영 △개별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에 필요한 제조데이터 표준화·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중점을 두고 총 14개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복제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공장, 대·중소 상생형·부처 협업형 공장 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 로봇·공정자동화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과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표준정책연구와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야는 올해 대비 100% 이상 지원을 늘려 표준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및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기업 선정·관리 절차 단축 등 제도가 대폭 개선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통상 1~2월에 시행하던 통합공고를 3개월 앞당겨 올해와 같이 매년 9~10월에 공고하고 일부 사업은 신청접수가 바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통합공고와 향후 발표할 세부 사업공고 일정을 살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업 선정·관리 절차가 12단계에서 8단계로 단축된다. 선정절차 단계에서 서면 평가 면제 조항이 신설되고 사업 신청 전에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과제관리 절차에서는 공급기업의 기술 설계 지연으로 구축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협약 후 3개월 내 완료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중복점검의 우려가 있는 최종 감리와 완료 점검을 통합했으며 현재 필수로 진행되는 집중AS 제도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토록 절차가 바뀌었다. 가점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총 29개 인정 항목을 4개로 축소 운영한다. 항목별 배점 기준을 3~5점에서 3점으로 통일하고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던 별도 가점 제도는 폐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는 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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