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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與 4표 이탈 놓고 뒷말 무성

‘쌍특검’ 與 4표 이탈 놓고 뒷말 무성

기사승인 2024. 10. 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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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金여사 사과를' 경고성 메시지"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YONHAP NO-4797>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 모두 부결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여권에서는 다음번에는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의원 300명 전원(범야권 192명·국민의힘 108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검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이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의 단일대오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계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가 김건희특검법이 재발의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운을 남긴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이 6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을 세력 과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특검법을 '윤석열 탄핵'의 길목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 친한계의 반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친한계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친한계가 김건희특검법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것"이라며 "(친한계가 탄핵에 동조할 경우)이를 계기로 한 대표 세력은 보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돼 엄청난 화근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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