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학생 유치→‘정주’가 핵심…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집중’

유학생 유치→‘정주’가 핵심…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집중’

기사승인 2024. 10. 17. 16: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무역협회 "생산인구 부족, 유학생 전문인력 육성해야"
학령인구 감소-지역소멸-생산인구 부족, 유학생 인재 대안 부상
올 유학생 20만8962명…교육부·법무부 등 관련 대책 및 법적 보완 '잰 걸음'
basic_2024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출범 초부터 힘을 싣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경쟁력 강화다. 특히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과 지역 소멸의 대안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으로써도 급부상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이 중 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은 14만5778(69.8%)이다. △전문학사/학사 9만3624명(44.8%) △석사 3만3860명(16.2%) △박사 1만8294명(8.8%)이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에 비해 각각 33%, 22%, 30%, 38%나 늘어난 수치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해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학개혁 등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교육부의 대학개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책들이 담았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유치뿐 아니라, 지역의 '정주'가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부터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 대학, 교육발전특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기업과 산업계에 '취업 정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올 유학생 20만명 돌파…교육부·법무부 등 관련 대책 및 법적 보완 '잰 걸음'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해외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 뒤 취업과 국내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첨단분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년 간 1000억원이 투입되는 '글로컬 대학' 심사에서 지역 및 대학 특성화에 맞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10곳 중 하나인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는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양성'을 내세우며 저개발국가의 미래리더급 인재 ODA 기반 유학생 유치와 연수·협력 프로그램(KOICA·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을 목표했다.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통·연합)도 특성화 유학생 유치 및 ODA 등 글로벌 협력을 내걸었다. 지난해 지정된 전북대 역시 대학-출연연 연계 및 대학-산업도시 조성과 국제캠퍼스를 활용해 오는 2028년까지 5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과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개 라이즈(RISE) 시범지역이 지역에 맞는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정부를 위해서는 비자 정책 등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 비자 발급 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재정능력 입증 기준 달러 → 원화 변경)하기로 했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지방대는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상태를 입증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과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의 다양화,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