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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영토 지키는 훈련 당연히 해야”

문재인정부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영토 지키는 훈련 당연히 해야”

기사승인 2017. 06.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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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5~16일 광개토대왕함 등 함정 7척 투입…해병대 상륙훈련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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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이 15일 외부 세력의 영토 침입을 막는 정례적 독도방어 훈련에 돌입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들어 첫 훈련이어서 주목된다. 해군은 독도방어훈련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훈련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해마다 전·후반기에 해군과 해경, 공군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훈련은 16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해군 1함대 12전투전대 해상기동훈련과 연계해 3200t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해군·해경 함정 7척, P-3C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F-15K 전투기 등 해군·공군 항공기 4대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소규모 병력도 이번 훈련에 투입돼 독도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대응부대는 유사시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군은 유사시 외부세력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독도의 불법적인 점거를 시도할 경우 해병대 병력으로 이를 격퇴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이날도 우리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며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竹島·일본주장 독도명칭)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같이 전화로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 측이 사전에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해 왔는데도 이번 훈련이 개시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욱 해군 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홍보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재외공관들이 최근 현지에서 독도와 동해의 표기 신고를 받는 것을 비판하는 전자우편을 해당 공관들에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서 교수는 “일본 외무성과 70여개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독도·동해 표기 제보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확인했고 유엔·제네바 국제기관·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의 일본 대표부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제보 접수 전자우편 주소로 독도가 한국 땅이며 동해 표기가 정당한 이유를 분명히 하는 내용을 동영상과 함께 보내면서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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