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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감사 결과에 “특혜의혹 사실 아냐”

서울시, 태양광 감사 결과에 “특혜의혹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19. 10. 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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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이번 감사를 통해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종전 일반 업체와 협동조합의 태양광 보급사업 참가 자격 요건을 달리했던 부분은 사업 초기에 보급업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난해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 요건을 일원화 했다”고 전했다.

시는 또 하도급 금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이미 올해 사업 참여에서 배제했고 하도금 의심업체 5곳과 상대업체 7곳에 대해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업체 심사·선정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업체 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등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가 공고를 통해 보급업체를 선정한 뒤 업체명·제품명·가격 등을 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 시민이 업체를 선택해 설비를 설치하면 보급업체가 시민의 동의를 얻어 시에 보조금을 신청·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감사원은 시가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해 참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가 2014년 보급업체 참여 기준을 태양광 모듈 2장에서 1장으로 완화하면서 추가모집 공고 없이 관련 협동조합연합회와 A협동조합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A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설치실적이 없는 업체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마련하지 않는 등 보급업체 참여(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했고, 자격이 없는 협동조합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정했다.

감사원은 또 2016~2018년 보조금을 10억원 이상 수령한 1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938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거나 명의대여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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