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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서 압수수색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서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 10.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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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버닝썬 의혹' 윤 총경<YONHAP NO-2594>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에 대한 원포인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4팀은 2016년 당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모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45)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고 이 사건을 무마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경이 사건에 개입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윤 총경은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그는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윤 총경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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