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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결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결정

기사승인 2019. 11. 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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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정심 열어
조정대상지역도 해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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