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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사승인 2019. 11. 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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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서울 녹색교통지역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7일자로 최종 공고하고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되며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은 단속에 제외된다.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시가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됐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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