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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 회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 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 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2월20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고 영업 행위를 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이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