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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월부터 수도권 5등급 차량 제한

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월부터 수도권 5등급 차량 제한

기사승인 2019. 11. 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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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2월~3월 운행제한 집중 단속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후 송파구 일대가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주요 대책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만 대상으로 하며 2월부터 이뤄진다. 1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어 안내와 홍보를 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내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차량과 동일하다.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개 등급(낮음/높음)으로 알리게 된다. 예보 정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해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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