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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국회서 제동…與野·업계 “전근대적 과세”

내년 시행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국회서 제동…與野·업계 “전근대적 과세”

기사승인 2019. 11.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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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재논의 결정
정부 "지류상품권과 과세 형평성 맞춰야"
국회 일각 "4차산업혁명에 걸맞지 않은 과세"…"세수 30억 안팎…영세업자 매출에 2.5% 감소"
업계 "시행 한 달 앞두고 과세구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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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각종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가 사실상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지류 상품권과 과세 형평성을 맞춰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국회 일각과 업계는 신산업에 규제를 더하는 것이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세목이 햇수로 3년째 검토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 및 선물카드에 대한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현재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20년 1월부터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표기금액이 3만 원 초과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로 분류했다.

◆ 30억 세수, 업계에 큰 타격…“전근대적 과세”지적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논란은 지류식 상품권에만 부과하던 인지세를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해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도 부과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대상은 상품권 발행업자이며, 지류식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행자에게 상품권 표기금액에 대한 매출이 귀속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상품권 표기금액에 대한 매출이 아닌 발행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시행이 영업이익에 타격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금액은 연간 최대 20억~3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세 과세 총액 예상 실적이 이처럼 적은 이유는 국내 기프티콘 발행 물량 중 약 95%가 개정된 인지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 3만원 이하 소액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실태조사(기재부)’에서는 인지세 과세 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영업이익이 최대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 부담에 따른 실질적인 경영악화를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발행업자의 수수료 수익이 상품가격의 평균 1%대로 알려졌다. 즉, 3만원 초과 교환권을 판매할 경우 얻는 수익이 300원가량인데, 인지세로 2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조세소위에서 국회 전문위원도 “수수료 차액에 의존하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수입구조를 고려할 때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만 담당하는 중소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대적으로 인지세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의 상품권 구매 및 교환에 따라 소비를 진작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은 최근 우려되는 경기둔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국회에선 모바일상품권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9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바일상품권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선 상품권을 통해 인지세를 받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 수수료만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전근대적인 과세를 폐지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업계 ”시행 한 달 앞뒀는데, 과세구조 몰라“

업계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과세대상, 과세방법조차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는 ”복잡한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소비자 환불 시 인지세 환급 문제 등 과세 대상, 방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한달 뒤인 내년부터 시장에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 조세소위에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해당 세목의 과세를 위해 전체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 50여 곳 중 23곳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영업이익 등 세부데이터까지 조사한 업체는 단 9곳에 불과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영향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인지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종결지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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