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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의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기사승인 2020. 01.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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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의성군제공 기준완화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이 이달부터 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7일 의성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4% 인상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이상,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또 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돼 올해부터는 부양비 10%로 아들·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산급여의 경우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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