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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시행…“3년마다 교육 의무화”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시행…“3년마다 교육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2.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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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과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총 19종에 대한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달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을 받아 교육을 시행한다.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과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과 전화로 할 수 있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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