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웅, 박재욱 대표가 재판 전·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쏘카가 알선해 타다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및 렌트하는 계약관계가 VCNC에 의해 구현되는 모바일 앱 렌터카 서비스로, 전자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