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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진근거 마련

해수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진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0. 04. 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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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7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행정처분(어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제도 개선으로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먼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TAC주도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포획금지와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법령 간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일부 조문도 정비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TAC 중심 어업관리구조로의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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