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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사건…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사건…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기사승인 2020. 07.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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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YONHAP NO-3535>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에 고유정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하려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채증법칙이다.

검찰은 법원이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도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2일 오전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뒤에 올라타 손으로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돌리고 10분가량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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