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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교, 코로나19 재확산 비상…고용부, 9월말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전국 초교, 코로나19 재확산 비상…고용부, 9월말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0. 08.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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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일부 개학…불안한 학부모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하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원격수업을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부모에게 비용을 보조해주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이 9월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은 교육부가 지난 1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결정된 것이다.

당초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만 실시했었다. 다만 1학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초등학교 3학년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이번 2학기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를 위해 같은 기간 휴원·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1학기 동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지급금액은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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