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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가족돌봄휴가·재택근무 사용 적극 독려하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가족돌봄휴가·재택근무 사용 적극 독려하라”

기사승인 2020. 08.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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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홍보, 사업주 지원' 지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기업 방문한 이재갑 고용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서울 금천구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기업인 ‘인프라웨어’를 방문,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수도권 지역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휴원 무기한 연장, 원격수업 전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전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같은날 교육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발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의 등원·등교가 중단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걱정과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까지 하루 117건이었던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건수는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수업 전환 방침이 발표된 25일 290건으로 2.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는 비상상황에서 근로자는 자녀돌봄을 위해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휴가 대신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전날 이 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 사용 독려·지원을 지시한 것도 사업주의 배려 하에 근로자가 이 같은 제도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돌봄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무급인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9월 30일까지 지원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고용부는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고용부는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크다”며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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