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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1년2개월 만에 마무리…오늘 검찰 구형

‘정경심 재판’ 1년2개월 만에 마무리…오늘 검찰 구형

기사승인 2020. 11. 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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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정씨를 기소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과 정씨 측의 최후의견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이 열린 후 한 달 안팎으로 선고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씨의 재판 결과도 내달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해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단국대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합격하게하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하게 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을 서류상으로만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수당을 타낸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투자한 뒤 자신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겨 횡령한 혐의, 운용사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1만여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도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오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구속된 정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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