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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12월 2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연말 사업 종료

가족돌봄비용, 12월 2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연말 사업 종료

기사승인 2020. 1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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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9일 서울고용노동청 소회의실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개학 연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가를 써야 했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비용이 이달 중순까지 4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급증하며 9월 4주차에는 4463건까지 늘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며 11월 2주차에는 1563건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52.6%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가 28.5%로 가장 많았고, 10~29인 사업장 근무자가 10.8%로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무 근로자 비중은 38.3%였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4만405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9031명), 도소매업(1만3034명) 순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인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 운영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상황을 맞아 도입·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올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12월 중 휴가를 쓸 계획이 있다면 내달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고용부는 다음달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20일까지 비용지원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용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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