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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1심 선고… 쟁점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1심 선고… 쟁점은?

기사승인 2020. 12.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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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
정경심 재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약 1년2개월 간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검찰의 ‘과잉 수사’인지, 공직자 가족의 조직적 비리인지도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정씨가 받는 혐의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 인멸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입시비리 혐의의 경우 지난해 9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혐의,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서는 △동앙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는지 △인턴 경력 기간을 허위로 늘렸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과거 아들이 받은 다른 상장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씨 측은 정씨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컴맹’이라며 이 같은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또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정씨는 남동생 명의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약 10억원을 투자한 뒤 조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으로 직접투자가 불가능해지자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씨 측은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고 맞섰다.

증거인멸 혐의의 경우 정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PB)인 김경록씨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정씨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증거를 공동으로 은닉했기에 증거인멸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기존 판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기일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정씨는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조 전 장관과 자녀 입시 비리를 비롯한 ‘가족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이후 정씨의 다른 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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