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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부터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5월5일부터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기사승인 2021. 04.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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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4건 피해보상 결정
"거리두기 조정 찬반 팽팽…판단에 시간 필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만에 다시 700명대
양천구,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시작2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전 예진을 받고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밀접접촉자나 해외입국자라도 ‘음성’ 확인만 된다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키로 한 것으로 백신 접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자택이나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몸 상태를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키로 했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논의에 대해선 “‘완만한 환자 증가세에 대비한 의료대응 여력이 현재로는 충분하다’는 평가와 ‘환자 수가 계속 누적되면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현재 상당히 팽팽한 상황”이라며 “이런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해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중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선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4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에 대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75명 늘어 누적 12만67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785명) 이후 나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서면서 4차 대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일 대비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61일 만에 처음으로 일일 1차 접종자 수는 17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258만676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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