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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 ‘독도도발’에 무관 초치해 엄중 항의·재발방지 촉구(종합)

국방부, 일본 ‘독도도발’에 무관 초치해 엄중 항의·재발방지 촉구(종합)

기사승인 2021. 07.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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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통해 17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올해는 한국 독도방어 훈련 등 '부정적' 평가까지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일본 국방무관 초치
마쓰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을 한 데 대해 마쓰모토 대령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이날 오전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을 서울 용산 국방부로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장은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이런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이 방위백서를 통해 2005년 이후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는 한편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 등 한국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이 한국의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한 통상훈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독도 영유권 도발 수위를 높이기 위한 서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본은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의 대응 △한국 해군 구축함의 자위대 항공기(초계기)에 대한 사격 관제 레이더 조사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해역 군사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대응 등을 거론하며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한·미, 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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