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입시 비리 ‘업무방해 혐의’ 적용 기준 달라지는 이유는?

입시 비리 ‘업무방해 혐의’ 적용 기준 달라지는 이유는?

기사승인 2021. 08. 17. 15: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조계 "가족 사건 배려하는 측면 있어…참작 대상"
202103140100137410008602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수혜자인 정씨 자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소 기준을 둘러 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이나 규정은 아니지만 가족 공모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등 특별하게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가족 전체를 기소하지 않는 관행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씨 자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가족이 연루되면 통상의 원칙이나 기준보다는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며 “형법의 양형참작과 비슷한 개념이다. 몸이 아주 아픈 사람이 험악한 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 사정을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다. 가족이 연관된 경우도 그러한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가 범행 가담에 적극적이었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봐주기가 쉽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부모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따르고 소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뿐이라면 참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전문 B변호사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배우자인 정씨와 친동생이 이미 수감된 상태”라며 “검찰이 나서서 딸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차후 비슷한 비리 수사를 했을 때나, 이전의 비리 수사에 비춰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힘들 것 같다. 입장이 아주 난감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사 사례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들고 있다. 최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징역 3년 확정받았지만, 검찰은 특혜 수혜자인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밖에도 숙명여고 부정 시험 사건에서도 검찰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험 혜택을 본 쌍둥이 자녀는 기소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다만 법원이 쌍둥이 자녀에게 일반 형사처분(기소)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이들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씨 자녀의 기소여부와 관련해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