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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채용 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기사승인 2021. 08.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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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1심 무죄 판단 혐의 일부 유죄 인정…'법정구속'
재판부 "교원 직위 상품으로 전락시켜…죄질 매우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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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조씨의 보석도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허위 문서를 만들어 50억원 상당의 채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또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고, 웅동학원 교원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제도상 중요한 역할인 교원의 직위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웅동학원은 물론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이라 믿고 참가한 이들에게 좌절감과 허탈감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1심에서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6건이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항소심을 거치면서 조씨가 받은 혐의는 7건으로 △업무방해 △특가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추가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특가법상 배임 혐의 일부에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 배임수재와 범인도피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류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채권 부담소송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해외 범인도피 등 상당 부분에서 조씨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였던 상당 부분이 유죄로 바뀌었다”며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불가능한 물증’과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 등으로 봤을때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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