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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못 죽인 게 한” 망발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 망발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

기사승인 2021. 09. 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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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피의자,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 야기"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56세 강윤성
살인범 56세 강윤성/사진=연합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에게 “보도나 똑바로 하라”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에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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