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에게 “보도나 똑바로 하라”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에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