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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사진공개 실효성 논란…시민들 “머그샷 도입해야”

흉악범죄자 사진공개 실효성 논란…시민들 “머그샷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1. 09.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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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모습과 달라 '제도 취지 무색' 지적…"최근 사진 공개해야" 주장
법무부, '머그샷 공개'에 "피의자 동의해야"…신분증·CCTV 사진만 공개
전문가 "사회적 합의 통해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갖춰야"
이송되는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
이른바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씨의 사진이 최근 공개된 후 흉악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진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공개된 사진이 실제 모습과 전혀 달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얼굴 사진은 그의 주민등록 사진이었지만, 강씨가 체포된 폐쇄회로(CC)TV 등이 공개되면서 실제 모습과 달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7일 오전 강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들지 않아 다시한번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장모씨(24)도 “실제 얼굴과 전혀 다른 사진이 공개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해외처럼 머그샷을 공개하든, 실물과 비슷한 사진이라도 공개해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면 추후 언론 등을 통해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강씨처럼 고개를 숙인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8)씨가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려도 별도의 제지 방법이 없다.

앞서 지난 6월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씨도 마스크를 쓴 채 검찰 송치됐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포토라인에서 범죄자가 얼굴 공개를 꺼린다고 해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강제로 벗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송 과정에서도 필사적으로 얼굴 공개를 피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에선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경찰이 확보한 신분증 사진 또는 CCTV 등을 통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법무부가 머그샷 공개에 대해선 “피의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머그샷 공개엔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신분증 사진만 공개하는 식으로 방향이 잡혔다.

전문가는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들이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려도 강제로 공개할 수 없어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며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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