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前대변인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후회하는 고통의 시간 보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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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후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가 살아온 60년 인생이 한순간 부정돼 스스로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