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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도소 복역 중 ‘항소 시한’ 넘겼다면, 출소 후 항소 적법”

대법 “교도소 복역 중 ‘항소 시한’ 넘겼다면, 출소 후 항소 적법”

기사승인 2022. 01.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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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준수할 수 없었던 때 해당"
대법원
민사소송 중 교도소에 수감돼 선고 결과를 알지 못했다면, 항소 시한이 지났더라도 항소를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가 번영회가 상인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번영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번영회는 2017년 9월 A씨에게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A씨는 이 소송이 시작된 뒤 별개의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관리비 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은 변론기일 통지서 등 서류를 A씨 집으로 보냈지만 교도소에 있던 A씨는 이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법원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된다고 보고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 방식으로 서류를 보냈다.

법원은 2018년 1월 A씨가 상가 번영회에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 정본을 보냈지만, A씨는 수감 상태여서 이번에도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없었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한 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을 택했고 판결은 한달 뒤 효력이 발생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2018년 8월 출소한 A씨는 출소 이틀 뒤에 판결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13일이 지나 추완(추후 보완) 항소장을 냈지만 법원은 항소가 부적합 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A씨가 구속 전 상가 번영회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교도소장에게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해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송달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실 없이 1심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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