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대재해’ 수사 대응 공인노무사 법률 상담…대법 “변호사법 위반”

‘중대재해’ 수사 대응 공인노무사 법률 상담…대법 “변호사법 위반”

기사승인 2022. 02. 02. 09: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심 "노무사 직무 범위 정당 행위"→대법 "'수사 절차' 형사소송법 상담 안 돼"
처벌 목적 대가 받고 고소·고발 대행…"노무관리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노무사가 법률 상담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2007∼2013년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75회에 걸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대가로 2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무죄 판결 같은 결과를 얻으면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약정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측을 위한 변론이나 대응 등 처리를 의뢰받고 수사에 대비해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 문답이나 피의자별 적용 법령,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 등을 상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가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 구제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은 A씨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대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한 뒤 의뢰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노동당국 고소·고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것 역시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도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