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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맨 활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옴부즈맨 활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2. 03.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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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맨이 지난해 개선과제 총 36건을 심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옴부즈맨의 주요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은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시에 앞서 금융결제원에서 착오 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오픈뱅킹은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은행의 계좌를 하나의 앱만으로 조회하고 출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그동안 금융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 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토록 했다.

옴부즈맨은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대물배상은 상대방 피해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었는데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상급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 대면 영업 규제 완화 △디지털 방식의 계약 해지 안내 방법 확대 △카드 계약 내용 안내 방식 서면→전자 문서 변경 등도 옴부즈맨의 성과다.

제3기 옴부즈맨은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맨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옴부즈맨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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